최근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논의에 격분하여, 학교를 불범점거하고, 곳곳에 락카칠을 해서 학교를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흉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비에 학교 측은 최대 54억을 예상했지만, 청소업체는 100억 원도 우스울 정도로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작 학교 측에서는 "두 단과대의 발전방향의 하나인 공학전환 논의 중에 이 사태가 발생하였다", "반대의사를 폭력으로 행사한 당사자가 오히려 대학에게 사과를 요구하다니 어처구니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동덕여대 측이 남녀 공학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썽사나운 일을 하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하튼, 대학생이면 성인이고, 성인이면 자신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 측은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로 학교측은 학생 19명을 특정했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목차>
- 그러면 위 죄 각각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 위 죄목 모두를 저지를 사람의 형량, 즉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 또한 학교 측이 가해 학생 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 위 죄목에 대한 징역형에 손해배상까지 하면 전과 몇 범이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건: 위 혐의 대로 진행한다면?
1. 각 혐의별 법정형
1.1. 공동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1.2. 공동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건조물(건물 등)에 침입한 경우.
-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3. 공동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2항)
- 정당한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건조물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
-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4.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위 4개 혐의를 모두 저지른 경우의 예상 형량
2.1. 가중처벌 원칙 (형법 제38조)
- 복수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여기서는 업무방해죄의 5년 이하 징역)에 다른 죄목의 형량을 1/2 가중하여 처벌.
- 형량 상한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까지 가능.
2.2. 예상 형량 계산
A. 기준 형량
- 업무방해죄 5년이 가장 중한 형량.
B. 가중 범위:
- 5년 + (3년 × 1/2) = 6년 6개월
- 법정 상한은 5년의 1.5배로 최대 7년 6개월까지 가능.
C. 실제 선고 형량:
- 형량 산정 시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됨.
- 초범: 1~3년 사이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 재범/반성 없음: 3~6년의 실형 가능.
2.3. 참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정 요인
- 합의 여부: 피해자(동덕여대)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짐.
- 범죄 정도: 폭력성, 손괴 규모, 반복성 등이 크면 실형 가능성 증가.
- 초범 여부: 초범이라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음.
3. 결론
- 법정 상한으로는 최대 7년 6개월까지 가능.
- 실제 선고형은 사안에 따라 1~6년 정도로 예상되며, 초범이고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음.
학교 측이 학생 측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학교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는 '민사 소송'에 해당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별도의 절차로 집행됩니다.
아래에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형사와 민사의 차이
1.1. 형사 소송
- 목적: 국가가 공익을 위해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
- 주체: 검찰(공소 제기)과 피고인(피의자).
- 결과: 유죄 판결 시 벌금, 징역 등 형벌 부과.
1.2. 민사 소송
- 목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
- 주체: 원고(피해자, 이 경우 대학)와 피고(가해자).
- 결과: 손해배상 판결(금전 배상).
2.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대학 측은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 결과: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2. 손해의 내용:
- 시설 복구비, 청소비, 재물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비 등을 청구.
-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로 인한 간접 손실도 포함 가능.
3. 형사와 민사 간의 관계
3.1. 독립적 집행:
- 형사 처벌(벌금, 징역)과 민사 소송(배상)은 별개로 진행되며,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형사 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별도로 배상 여부와 금액이 심리됨.
3.2. 민사 소송에서 형사 결과의 영향:
-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이미 인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입증 부담 경감).
3. 배상 방식:
- 민사에서 판결이 나면, 가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 책임이 부여되고, 이는 합의 또는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이행됨.
4. 결론
- 학교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며, 이는 형사 처벌과 독립적으로 집행됩니다.
-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 복구를 위해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학교가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은 피해 규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해자들에게 연대 책임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 동덕여대생은 전과 몇 범이 되는 것인가?
가해 동덕여대 학생 동덕순(가명)이 형사 혐의 3개가 인정되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왔고,
손해배상청구에도 패소하여 학교 측에 1천만 원이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라면,
이 동덕순은 전과 몇 범일까요?
답은 1 범입니다.
왜? 아래 전과의 정의 보십시오.
전과의 정의:
"전과"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을 의미하며, 같은 재판에서 여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한 번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동덕순 씨 위 4개 혐의 중 3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면, 단일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동덕순은 전과 1 범입니다.
혐의가 몇 개인지는 관계없이, 사건 자체가 단일하다면 전과는 1회로 기록됩니다.
민사소송 패소 여부는 전과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ps 1. 동덕여대 남녀공학 반대 이유, 한국 외의 여대는 아래 참조하십시오.
이유가 있으면 논리를 만들어서 학교 측에 반박을 해야 하는데, 위 같은 폭력사태는 절대로 민주적인 것이 아니지요.
ps 2. 중동의 여대는 아래 참조하세요.
ps 3. 공과대학 (무슨무슨 공학과 있는) 선택의 장단점, 공대에 맞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2024.11.28 - [생각 of 마이티개미] - 대학 전공 적성: 공대 선택의 장점과 단점, 공대에 맞는 사람/맞지 않는 사람_공과대학, 이공대_수능 이후 진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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