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유죄판결: 이대로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1심 판결입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네 가지 재판 중 최초로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지원받은 약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판결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관련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라고 발언한 점 등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씨와 함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이재명: “판결 수긍할 수 없어…항소할 것”
판결 직후,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정치적 판단에 의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결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 민주당, 초강경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한 투쟁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야권 정당들과 협력해 ‘윤석열 정권 규탄’ 도심 집회를 추진하며,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판사 탄핵 검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민주당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민주당 내부 및 정치권 전반의 향후 변화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은 "교도소에 감금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1. 징역 1년: 피고가 범죄에 대해 "1년 동안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2.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보류)"한다는 뜻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조건:
- 유예 기간(2년) 동안 법을 잘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징역 1년)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효력을 상실합니다.
- 만약 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유예가 취소되어 이전에 선고된 징역 1년도 실행됩니다.
교도소 감금 여부:
-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법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 상태였다면 구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형이 선고되었지만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하면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ps 1. 내용 참조: 아래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6/SR3MPNW7X5GYVLCYAELCVWGW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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