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체계에서 재판은 기본적으로 "3 심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각 단계가 무엇이고, 상고 및 항소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한국 재판의 3심제
- 1.1. 1심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 1.2. 2심 (고등법원/특별법원)
- 1.3. 3심 (대법원)
- 1.4. 상고불가 단계 (확정 판결)
- 1.5. 특별한 예외: 단심제
- 1.6. 요약
- 2. 항소, 상고는 무엇?
- 2.1. 항소
- 2.2. 상고
- 2.3. 요약
1. 한국 재판의 3심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 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심인 지방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다면 2심인 고등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 법원의 판결에도 따를 수 없다면 3심인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1.1. 1심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 사건이 처음으로 다뤄지는 단계입니다.
- '지방법원'이 주로 관할하며,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여 2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1.2. 2심 (고등법원/특별법원)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받는 단계입니다.
- '고등법원'이 주로 관할하며, 사건에 따라 '특허법원' 등 특정 법원이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 2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모두 검토합니다.
-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통해 3심(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1.3. 3심 (대법원)
- 최종 심급으로, 법률적인 판단만을 다룹니다.
- 사실관계는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온당했는지만 판단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으며, '3심이 끝나는 순간이 재판 절차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1.4. 상고불가 단계 (확정 판결)
-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형사 사건, 민사 사건 모두 최종 결정'이 됩니다.
- 1심이든 2심이든 더 이상의 재판을 아무도 요청하지 않아도 최종 결정, 즉 형이 확정됩니다.
- 확정 판결 후에는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으며,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재심'(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 상고 절차와는 다릅니다.
1.5. 특별한 예외: 단심제
- 대선, 총선 등의 '선거 관련 사건'은 예외적으로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예: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1.6. 요약
- 3 심제: 1심 → 2심(항소) → 3심(상고).
- 최종 판결: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습니다.
2. 항소, 상고는 무엇?
심수가 올라갈 때, 항소를 해야 할까요, 상고를 해야 할까요?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2.1.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2.2.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
2.3. 요약
- 1심 → 2심 요청: 항소
- 2심 → 3심 요청: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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