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 비서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11월 15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다른 재판들도 진행 중이며, 선고 결과는 정치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위증교사가 무엇이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위증교사의 의미
- 2. 위증교사의 잘못
- 2.1. 사법 질서를 훼손
- 2.2. 공공의 신뢰 손상
- 3. 한국 법률에서 위증교사에 대한 처벌
- 3.1. 위증죄의 처벌 (형법 제152조)
- 3.2. 교사범에 대한 처벌 (형법 제31조)
- 4. 기타 참고 사항
- 4.1. 위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 4.2. 특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1. 위증교사의 의미
위증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위증)을 하도록 교사(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설득이나 권유를 넘어서, 법정에서의 진실을 왜곡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위증교사의 잘못
2.1. 사법 질서를 훼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 이루어지면 판사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데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정의 구현에 큰 방해가 됩니다.
2.2. 공공의 신뢰 손상
사법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 한국 법률에서 위증교사에 대한 처벌
위증교사는 '형법 제152조(위증죄)' 및 '형법 제31조(교사범)'에 따라 처벌됩니다.
3.1. 위증죄의 처벌 (형법 제152조)
위증을 한 사람(거짓 증언을 한 증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2. 교사범에 대한 처벌 (형법 제31조)
위증교사는 위증을 하도록 유도한 범인으로, '위증죄를 범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 즉, 위증교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참고 사항
4.1. 위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위증교사가 있었더라도 증인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4.2. 특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교사는 재판의 핵심 증거를 왜곡하여 결과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위증교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나 실수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ps. 관련 글은 아래 링크 참조하십시오.
2024.11.17 - [정치, 선거]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대로 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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