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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진스의 멤버 중 하나인 하니(아래 사진)가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니가 인사를 했음에도 담당 매니저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녀의 인사를 무시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집단 따돌림이나 의도적인 무시는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로 평가됩니다.
하니의 사례는 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고, 일부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들이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뉴진스는 최근 하이브 측에 민희진 전 대표의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수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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