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3번째 탄핵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절차는? 언제쯤 결과 나오는지? 탄핵 인용, 탄핵 기각 시엔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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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윤석열 대통령 3번째 탄핵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절차는? 언제쯤 결과 나오는지? 탄핵 인용, 탄핵 기각 시엔 어떻게 됨?

by 마이티 개미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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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헌정 사상 3번째로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당 의원이 투표를 거부하여 부결되었지만,

1주일 만에 국민의힘 당 의원 중 12명이 탄핵에 찬성하여 탄핵에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선고 과정이 남아있어, 대통령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현재 한국 대통령 자리는 공석입니다.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겠지만, 비상계엄에 잘못이 없는 분이 아니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습니다.

헌재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윤석열을 재판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2번의 대통령 탄핵안을 얼마 만에 처리하고 선고하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 2017년 기사 (출처: 전북도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출처: BBC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

탄핵안 결과 (출처 BBC 뉴스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다음 단계는 헌법재판소(헌재)에서의 심리와 선고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적합한지 판단하며,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입니다.

 

<목차>

 


 

1. 탄핵소추 의결서 송부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부됩니다.

- 탄핵안이 송부되는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2.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헌재는 탄핵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정당성과 중대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2.1. 사전 준비

 

- 심판 준비 절차: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탄핵의 주요 쟁점과 사안을 정리합니다.

-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보통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사유를 헌재에 제출합니다.

- 대통령 측(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리인단(주로 변호사)을 구성해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2.2. 본 심리

 

- 헌재는 탄핵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심층 검토하며, 공개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 소추위원 측: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피청구인 측: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중대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 필요시 증인 소환, 자료 제출 요청,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2.3. 심리 기간

 

-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최대 18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예: 박근혜 탄핵 심판(2016~2017년)은 91일 소요.

- 예: 노무현 탄핵 심판(2004년)은 63일 소요.

 

<= 위 63일 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농락한 점에서 전 세계가 동의 및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3. 선고

 

3.1. 결정 방식

 

-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현재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3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이를 충원한 후에 심리를 진행할지, 이대로 진행할지는 미정입니다.

- 만약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 인용: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대선을 치릅니다.

- 기각: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합니다.

 

 

3.2. 심판 기준

 

- 헌재는 다음 두 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가?

나. 위반의 중대성: 위반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가?

 

 

 

4. 탄핵 이후

 

4.1.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 실제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파면을 받았고, 대선은 60일 이후인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었습니다.

 

4.2. 탄핵 기각 시

 =>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 경우 정치적 논란은 남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2004년 5월 14일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헌재의 중립성과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판단을 강조합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ps 1.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왜? 12.3 내란 행위는 대한민국 권력의 근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납치, 감금하려 했다는 점, 국회를 천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 요원들로 하여금 무단 침입 및 점거하려했다는 점, 그것도 못 잡냐며 역정을 냈다는 점에서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을 분명히 위반하였다. 이 위반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며, 몇 차례 국민담화에서 보였듯이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것으로 국민의 신임을 확실히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선고사유이다."

       라고 빨리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ps 2. 관련 글들은 아래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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