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 탄핵소추가 자주 들립니다.
2024년 12월 3일에 황당한 비상계엄령 선포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이제 더 크게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4.12.04 - [정치, 선거] - 비상계엄령이 무엇?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왜 했나?
탄핵은 뭐고, 탄핵소추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
1.1. 탄핵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입니다.
탄핵은 입법 기관이나 기타 법적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위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을 기소하고 심판하는 절차이다.
이는 정치적, 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독특한 프로세스로 이해될 수 있다.
탄핵의 한자는 彈劾입니다.
탄핵할 탄 자, 꾸짖을 핵 자입니다.
1.2.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만인가?
전혀 아닙니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차장검사, 검사, 대법관 등등 다양합니다.
2. 탄핵소추
2.1. 정의
소추: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소추의 한자는 訴追입니다.
고소할/판결을 구하다 소 자에
쫓아낼 추 자입니다.
고소해서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탄핵을 결의하는 일이 탄핵소추입니다.
2.2.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가?
헌법 제65조에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3. 절차는?
2.3.1. 탄핵소추
A. 발의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B. 통과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통과 즉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중지됩니다.
2.3.2. 탄핵심판
A. 헌법재판소
최장 180일 이내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파면 및 퇴진까지 갔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아래 사진 터치 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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