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공직선거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 금고형: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역 없이 구금되는 형벌. (징역형은 노역을 수반)
- 징역형: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
-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포함: 형 집행이 유예된 경우라도, 출마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출마 제한 기간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3. 예외
다만,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선거 출마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면권(헌법 제79조)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복권되면, 출마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참고
공직선거 출마 제한은 주로 '부패, 선거범죄,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형량의 경중과 관련 없이 금고형 이상의 범죄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예: 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권 행사 여부와 별도로 별도의 법률에 따라 출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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